당정이 대부업법 개정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부업법 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도와 입법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는 불법사금융이 횡행한 탓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커뮤니티에는 돈을 빌리고 싶으면 알몸사진을 보내라는 등 성착취 추심을 하고 있다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는 중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11건의 대부업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도 금융당국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와 같이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컨대 자기자본이 5억원이 있는 대부업자는 대출자산 등을 포함한 자산을 50억원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총자산 규제를 적용해 자본력이 낮은 업체의 무분별한 영업을 막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9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 강화 △성착취·폭행 등으로 이뤄진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 무효화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2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부업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으로, 현재 여야 모두 합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대부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토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 등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금융과 고용, 복지 프로그램에 더해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경제적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