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 KB증권, 대법서 벌금 5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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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1-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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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4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4.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KB증권 김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확정 받았다. 

KB증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혐의를 1·2심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다만 이들이 일부 펀드를 판매하면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상당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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