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가 25일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영풍 측 추천 신규이사 후보자에 대해 결격을 운운하는 것과 관련해 임시 주주총회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MBK-영풍 측은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 등 12명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제시하는 등 총 14명의 신규이사 후보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에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했다. 이날 열린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도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MBK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는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 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된다”며 “MBK-영풍 측 추천 사외이사들 중 이에 해당되는 후보는 없다”고 주장했다.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을 심의한 시점과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MBK는 “고려아연이 25일 이사회를 개최한 이유는 결국 이틀 뒤 진행될 법원 심문기일에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사전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상법상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위한 주주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영풍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의 자격 및 전문성을 검토하고 조사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해 왔다”며 사외이사 요건은 임시주총 소집통지·공고에 관한 사인이지 결의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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