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맞지만 교사는 아니다"…이재명 살린 '고의성' 여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4-11-25 16: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 유·무죄를 가른 핵심은 '고의성' 여부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의 일부 증언이 위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한 재판부 판결을 놓고 법조계도 놀란 분위기다. 

25일 이 대표 위증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김진성씨가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김씨가 위증을 했는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는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우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 이를 바탕으로 김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 등에 대해서는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유죄로 인정된 김씨 위증에 대해서는 "김진성이 이재명과 통화에서의 증언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씨가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통화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란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1심 선고에 대해 법조계는 "이례적 판결"이라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양형도 세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벌하는 추세고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검찰 내에서 유죄를 꽤 확신했던 분위기로 알고 있어 선고 결과가 당황스러울 것 같다"며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어 검찰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만하다"고 전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증 사건의 경우 직접적으로 위증을 요청하기 보다는 회유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엄하게 처벌하는 분위기"라며 "김진성씨 자백이 있었고 재판부도 일부 위증이라고 인정했는데 통화한 당사자인 이 대표에게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재판부 논리가 다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