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혼외자라고 한다.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나중에 정우성과 문가비가 결혼한다면 혼외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지위가 변경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혼외자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인지'라고 한다"며 "혼외자도 인지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와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정우성이 '내 아이가 맞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이는 나중에 정우성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이 성씨(姓氏)에 대해서는 "부모가 혼인신고 할 때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혼외자도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른다. 부모 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결혼은 어느 일방이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정우성이 인지 절차를 거치거나 문가비가 정우성을 상대로 인지 청구해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성립시킨 뒤 자녀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 등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지난해 6월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의 대부분을 보냈다"고 출산 소식을 알렸지만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 가운데 정우성이 친부라는 보도가 나왔고,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지난 24일 "문가비가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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