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정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시장 신뢰 제고 중요한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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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송승현 인턴
입력 2024-11-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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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아주경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6일 전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당론으로 추진해 온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처리 등도 순조로울 전망이다.

이 의원은 작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언급하고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건전한 은행이라도 손쓸 틈도 없이 파산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뱅킹 시스템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뱅크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은 대부업 영업의 투명성 강화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민생을 위한 입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민생 공통공약"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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