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C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영위하지 않는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 E사는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미 판매 후 출고된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여 당기순이익 과대계상했다.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 징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한 조기 퇴출 유도를 위해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했다. 상장폐지를 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해 회계분식을 하는 하는 기업의 행동이 시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기업수는 2018년 285개에서 2023년 467개로 63.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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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본시장 내 한계기업의 존재는 정상기업의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퇴출 등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가 있을 예정이다.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경우 매출액 등에 대한 강화된 감사절차 적용된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에 대한 조기퇴출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순환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연내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할 예정이다”면서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심사·감리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감리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 등과 공유하여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2월중 회사 및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 한계기업의 감리지적사례,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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