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건희 특검법' 내달 10일 재의결...'검사 탄핵안' 4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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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1-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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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국정조사 등은 더 논의하기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내달 10일 열기로 했다. 다만 채상병 국정조사 관련해선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진데 12월 2일, 4일, 10일 일정을 잡았다"며 "세법과 예산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2일로 잡았고 그날 검사 탄핵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4일에 처리된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표명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2월 10일 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상병 국정조사 관련해선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선 의견이 많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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