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랏제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과 서울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에 타결된 EPA는 국회에 보고된 EPA 추진 대상 국가 중 첫 번째로 타결된 협정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26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번 한-조지아 EPA를 통해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먼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와 관련돼 신차와 중고차, 친환경차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가 전면 즉시 철폐됀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승용차가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조지아 내 수입비중이 높은 중고차 분야에서도 우리 제품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뿐만 아니라 증류주,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서 우리도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은 구리 스크랩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돼 관련 업계의 생산안정도 기대된다. 다만 쌀, 천연꿀 등 우리 측 민감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송·물류의 요충지인 조지아의 해운, 도로 화물 운송, 창고업, 화물 주선업 등이 폭넓게 개방돼 우리 기업의 운송·물류 네트워크 다각화와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음반 등 시청각, 출판, 전시업, 교육 서비스 등도 개방돼 조지아 내 한류 접근성 향상을 통한 한류 확산도 예상된다.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 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업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역내산 재료를 사용할 때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등 기준을 마련했다.
조지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총 4800여개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상품·서비스 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저작권·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보호하는 실질적 규범에 합의하고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에 관한 효과적인 구제장치 또한 마련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EPA는 양허 수준 또한 높고 공급망, 교통·물류, 에너지 등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양국의 교역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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