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약자 등록요건 개선…나드리콜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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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4-11-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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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이중 요금한도 삭제, 요금 합리화 추진

대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으로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으로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는 급격히 늘어나는 나드리콜 회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전했다.
 
대구시는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 수립에 앞서 관련 이용요금 현실화 용역을 진행했고, 장애인 및 노인단체 간담회, 이용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나드리콜 이용요금은 불합리한 요금한도인 시내 3300원, 시외 6600원이 삭제돼,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의 3배 및 6배로 시내 4500원, 시외 9000원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구시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기본요금과 거리별 추가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동결하여 요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따라서 변경된 요금한도를 적용 시 12km 초과 장거리 이용의 경우 요금 인상 체감이 일부 있으나, 12km 이하 운행의 경우(운행비율 81.4%) 이용요금은 기존과 동일해 전체적으로 평균 5.7%의 요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요금한도 개편은 요금한도를 도시철도요금과 연동할 수 있도록 조례상 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도시철도요금 인상, 군위군 편입인 2024년 7월, 광역이동 시행인 2024년 8월 등 장거리 운행 증가에 따른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또한 운영 합리화 계획의 일환인 노약자 등록요건 강화도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대신해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로 변경하여 등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 기존 회원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나드리콜 노약자 회원들의 이용 건수가 연간 33.9%씩 증가하고, 기존의 가입 요건인 진단서가 발급기준이 모호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앞으로는 노약자 회원들의 실제 거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나드리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며 “실질적인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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