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도 연이은 폐쇄…디지털 취약층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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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11-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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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점포 3분기 4곳 추가 폐쇄…1년새 19곳 줄어

  • 점포 감소 피할 수 없어…실효성 있는 수단 필요

  • 금융당국, 금융접근성 개선 관련 평가항목 확대 등 방안

 
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한 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은행 점포가 줄줄이 폐쇄되는 데 이어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점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디지털 기기 활용에 미숙한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층을 중심으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3분기 국내 저축은행 점포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SBI저축은행(청담지점), JT친애저축은행(홍대역점), 상상인저축은행(부천지점), DH저축은행(해운대센텀여신전문출장소) 등 4곳이다. 지난해 3분기 말 저축은행 점포는 280곳이었으나 1년 새 261곳으로 19곳 줄었다. 1년 동안 점포를 신규 개설한 곳은 없었다.
 
은행권 점포 폐쇄는 더욱 심각하다. 국내 은행 점포는 지난달 말 기준 5690곳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5761건과 비교하면 1년1개월간 71곳이 줄었다. 5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1100곳 가량의 점포가 사라졌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은행‧저축은행 업계 점포 폐쇄 절차를 강화하는 등 노력 중이지만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점포 폐쇄 등은 경영상 자율적인 판단하에 이뤄져야 하기에 강제로 막기 힘든 것은 물론 금융권의 디지털화 또한 상당 부분 이뤄졌다. 1000만회 이상 다운로드된 시중은행 어플리케이션(앱)은 물론, 대형저축은행들의 앱 또한 대부분 100만회 이상 다운로드가 진행됐다. 최근 금융앱에서는 예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하다. 업황 악화로 인해 비용 절감 필요성이 높아지는 점도 은행‧저축은행들이 점포 폐쇄를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다.

문제는 점포가 폐쇄되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거래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에서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장애인총연합회는 은행권 점포 감소 등을 지적하며 디지털 역량이 낮은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금융권이 책무를 충분히 고민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 먼저 고령층 디지털 교육 강화, 인공지능(AI) 금융상담 불편 해소, 장애인 응대매뉴얼 정비‧장애인용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연습용 모바일 금융 앱을 업데이트하고 고령자 대상 강의안을 개정한다. 만약 특정 업권에서 먼저 도입된 우수 제도가 있다면 다른 업권으로 확대도 추진한다. 예컨대 금융앱 간편모드는 지난해 은행권에 먼저 도입된 이후 올해 초 저축은행권에 도입됐다. 간편모드는 내년까지 보험업권과 보험‧증권업권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관련 평가항목을 확대해 금융회사의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에 대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접근성 제고업무를 주요 상시업무로 바꾸고 이를 총괄하는 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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