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10곳 중 9곳,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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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11-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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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72.9%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30% 미만 낮춰야"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주요평가 그래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주요평가 [그래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중견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견기업 10.6%는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낮다"는 답변은 없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72.9%였다. 특히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이 43.1%에 해당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중견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증여세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 '상속세율 인하(74.8%)'를 꼽았다. 이어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의 순이었다.
 
중견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은 국부 창출의 원천인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승계가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성장의 기반이라는 건설적인 인식 아래 상속·증여세제가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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