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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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1-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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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홍 전 회장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 '거래 중간에 친인척 업체 끼워넣은 거 맞는가', '남양유업에 피해 끼친 데 대해 한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논란에 책임을 지고 홍 전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남양유업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이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이르는 약 201억2223만원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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