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28일 오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리적으로는 중대한 위헌·위법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수사 처분에 불만을 품고 이를 이유로 한 검사 탄핵 추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찰청이 공식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총장이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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