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각국 빅테크 규제 강화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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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입력 2024-11-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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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틱톡·페북·인스타 등에 적용...유튜브는 제외

  • "전 세계서 가장 강력한 규제...각국 행동 나서도록 자극할 것"

  • 메타 "입법 성급하게 이뤄져" 지적

로이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호주 의회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16세 미만이면 SNS에 접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국의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잇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상원은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도입기를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X·옛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계정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다만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다.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적은 있지만,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호주가 처음이다.

특히 전 세계가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국가들도 관련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는 페이스북과 틱톡을 포함한 플랫폼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라며 “다른 정부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 대상이 된 페이스북, 스냅챗 등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는 이날 호주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SNS 산업이 연령대에 적절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입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 역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이 법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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