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회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보호공평의무 신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담겼다.
김 의장은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상법이 비상장인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회사에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다수 일반 주주가 있는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에 집중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온 결과,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소액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기업과 시장의 강력한 건의를 적극 수용해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 등에서 선량한 소액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한국거래소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되지만, 이는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윤한홍 의원인 만큼, 상법 개정을 야당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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