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훈 "민주, 상법개정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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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이은별 수습기자
입력 2024-1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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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상법개정안, 소규모 기업·가족회사 적용 논란 가능성"

  • "당정, M&A 과정서 소액 주주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제시키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개방된 자세로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임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회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보호공평의무 신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담겼다.

김 의장은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상법이 비상장인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회사에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다수 일반 주주가 있는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에 집중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발언은 근본적으로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부작용과 비현실성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인정한 것처럼 무리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업과 시장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온 결과,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소액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기업과 시장의 강력한 건의를 적극 수용해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 등에서 선량한 소액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한국거래소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되지만, 이는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윤한홍 의원인 만큼, 상법 개정을 야당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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