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아일랜드 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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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4-11-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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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왼쪽과 율희 사진유대길 기자
최민환(왼쪽)과 율희 [사진=유대길 기자]
경찰이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과 아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씨(32)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최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발인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앞서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지난달 24일 유튜브에서 전 남편인 최씨가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사생활에 문제가 있고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최씨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누리꾼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최씨를 입건해 수사해왔다.

다만, 율희는 경찰 조사를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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