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절반, 연체율 두 자릿수…두 곳은 곧 적기시정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4-12-01 16: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79곳 중 36곳 10%대 연체율…PF부실 등 여파

  • 금융당국, 이르면 이달 초 적기시정조치

서울 한 저축은행 지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저축은행 지점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건전성이 악화하며 대출 연체율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저축은행이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저축은행 2곳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경영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 3분기 말 연체율은 8.73%로 전 분기 대비 0.3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3분기 저축은행 절반가량(79곳 중 36곳)이 연체율 1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엔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저축은행은 14곳이었지만 1년 만에 22곳이 추가됐다.
 
저축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영향이 크다. 올해 3분기를 놓고 봐도 가계대출 연체율은 4.54%로 전 분기(4.80%) 대비 오히려 개선됐지만 PF와 관련 있는 기업대출 연체율은 13.03%를 기록하며 전 분기보다 1.11%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 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2곳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달 초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건전성과 관련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저축은행 3곳에 대해 4등급(취약)을 확정했다. 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된다. 다만 4등급을 받은 저축은행 3곳 중 1곳은 건전성지표가 개선돼 적기시정조치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 조치를 받으면 금융사는 △인력·조직운영 개선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상향돼 영업정지나 합병·매각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당국과 업계 모두 이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업권 전체가 휘청일 만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저축은행들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가능성과 관련해 "업권 전반에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이번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단계와 관련해 가장 낮은 수위인 권고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후에도 6월 말 기준, 9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고 추후 적지시정조치까지 이어지는 저축은행이 추가될 수 있다.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업권 전체에 부정적 이미지가 쌓이며 고객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등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경영지표 회복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저축은행들은 당분간 영업 확대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경영 전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