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이기흥 체육회장, 집행정지 재판 첫 심문 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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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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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화체육관광부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이 낸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이 3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3시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당초 심문기일은 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미뤄졌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이 회장에게 딸 친구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 등 혐의(업무방해·금품수수·횡령)가 있다고 봤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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