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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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김지윤 기자
입력 2024-12-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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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한 검사 3명 탄핵소추안도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보고했다. 탄핵대상은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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