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잉 추심 근절"···캠코-신용정보협회, 채무자 권익보호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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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12-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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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월 신용정보협회 본사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된 「채무자 권익보호와 공정추심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사진 왼쪽과 나성린 신용정보협회 회장사진 오른쪽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일 서울 영등포구 신용정보협회 본사에서 개최된 '채무자 권익보호와 공정추심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사진 왼쪽)과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신용정보협회 본사에서 신용정보협회와 '채무자 권익보호와 공정추심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채무자의 조속한 신용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고, 불법·과잉 추심 행위 근절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정한 추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와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정책 강화 △불법·과잉 추심 근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정한 추심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공동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채무 추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채무조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채무자들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불법·과잉 추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 공정하고 따뜻한 추심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채무자 중심의 업무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욱 많은 금융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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