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결정사' 가입 조건 방송하더니…'당나귀 귀' 결국 법정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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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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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Entertain 공식 유튜브 채널
[사진=KBS Entertain 공식 유튜브 채널]
KBS2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방송에서 비만·탈모를 희화화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만과 탈모를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에서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방송에서 비만한 사람을 두고 "북쪽 위원장 닮은 꼴", 탈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머리 밑이 너무 훤해"라고 조롱하듯이 이야기하고, 결혼정회회사 가입조건에 대해 "키 167cm 이하 불가", "연봉 4천만원 이하는 가입 불가" 등의 발언과 자막으로 안내했다.

김정수 위원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에 대해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은 희화화한 게 맞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위원은 "표현 과정이 부적절했는데 방송 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심의 규정에도 학력, 신체 차이, 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편견을 조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 기관 및 조사 일시, 전체 질문지 등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해 잇따라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최근 수어 희화화 논란이 제기된 MBC TV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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