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각)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HBM 통제를 위해 특정 사양(메모리 대역폭 밀도 2GB/s/㎟ 초과)의 동적 램(DRAM) 반도체를 수출 통제 대상 품목으로 추가했다. 현재 생산 중인 모든 HBM이 통제 대상에 해당돼 제품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미국은 현재 통제하고 있는 29종의 첨단 반도체장비에 더해 열처리·계측장비 등 새로운 반도체 장비 24종과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3종 등을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상무부는 통제되는 품목 수출건에 대한 허가 신청 시 기본적으로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한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4일 반도체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번 미국 조치의 상세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수출통제 상담창구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설명회 개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업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미국 정부와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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