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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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12-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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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왕절개 분만은 지난 2019년 이후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전체 분만 약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가 64.3%(14만6000건)를 차지했다. 

그러나 자연분만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는 데 반해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분사무소의 업무처리 권한도 확대된다. 

그동안 요양기관이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과 변경을 신고하거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 일부 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간단한 업무는 가까운 심평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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