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업권도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건전성 규제 상향 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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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1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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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관계부처·유관기관,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법정 적립금 의무 한도 수준 상향키로···조합원 출자한도 상향

  • 상환준비 예치율 100%↑·경영지도비율 개선···중앙회 역할 '쑥'

  •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 도입·표준화···1조 이상 대형 조합부터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그간 느슨했던 규제로 건전성 리스크가 대두됐던 상호금융(농협·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업권의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부동산 등 고위험 여신에 집중했던 영업 행태를 고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가 도입된다. 단 부동산·건설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시기는 6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3일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협의회이자, 부위원장의 주재 회의로 격상한 이후 첫 회의다. 지난해 상반기에서 논의가 먼저 있었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논의가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매년 2~3회 개최를 통해 업권 내 건전성, 영업행위, 내부통제 개선 등 여러 과제를 발굴해 이행 중"이라면서 "특히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업권 내, 그리고 업권 간 차이로 인한 규제 차익이나 공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상호금융 업권 중앙회는 건전성 제고방안 세부 추진과제 중 시급성·중요도가 인정되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먼저 경기 침체 시 타 업권에 비해 건전성·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호금융 업권의 취약성을 고려해 개별 조합, 금고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여타 금융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본적정성 규제를 정비한다. 신협은 의무 적립한도(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자기자본 3배)으로 상향키로 했다. 조합원 출자 증대를 통한 자기자본확충을 위해 신협의 조합원 출자한도도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적기시정조치 기준 상향 평준화, 신협의 경영개선명령 제도 신설 등도 추후 검토키로 했다.

또 조합 지원 능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 예금보험공사기금 확충 등을 통해 중앙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해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여력 확보하고,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인다. 단, 내부유보자본 수준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호금융 업권의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악화는 부동산‧건설업 등 고위험 부문 여신 집중에서 기인한 바, 특정 여신이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신 관련 규제·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특히 여타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 개별 조합·금고에도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위기상황 분석 역량, 다른 업권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조합부터 도입된다.

다만 부동산·건설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조치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PF 사업성평가 강화와 연계돼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시행 시기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충당금 적립률을 올해 연말까지 120% 쌓아야 했지만, 내년 6월 말까지 연기됐다. 내년 6월 말까지 130%를 쌓아야 하는 규제도 내년 말일까지로 밀렸다.

이외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금리대출 취급현황·확대방안 △2024년 부실채권 정리현황·2025년 정리 계획 △여신심사능력 강화방안 △보이스피싱 대응역량·확충 방안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추후 지배구조·내부통제, 영업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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