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사망' 태권도 관장 "뇌사상태서 호흡기 뗀 건 유족" 법정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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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4-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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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관장이 법정에서 "뇌사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건 유족"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관장은 3번의 재판에서 고의성은 없었고 모두 처음부터 장난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관장은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4살 남아 B군을 돌돌 말아 세워둔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채 방치했다. 

이후 27분 동안 방치된 B군은 혼수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11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병원 측과 협의 후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A관장은 B군 옆에 있던 사범에게 아이를 꺼내라고 했고, 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복했다.

또 "뇌사 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행위는 유족이 한 것이다. 처음부터 장난이었다"라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10년간 뇌사 상태에 있던 사람도 깨어날 수 있는데 며칠 뇌사였다가 호흡기를 떼는 행위에 대해 병원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경찰은 유족이 아동학대와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태권도장 사범 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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