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빼는 이른바 방 공제가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바로 적용됐다.
방공제 금액은 서울은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앞서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000만원이었다. 지금은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을 뺀 3억2000만원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잔금대출 제한도 이뤄진다. 앞으로는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의 신축 분양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해 12월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내년 상반기(1∼6월) 중 시작해야 디딤돌 후취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막을 수 있다.
한 달 차이로 대출이 막히는 단지도 생겼다. 2022년 12월 청약을 받은 경기 남양주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입주 예정일은 내년 7월인데, 이 단지보다 한 달 빨리 청약을 진행한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 계약자는 입주 예정일이 내년 6월 시작이라 디딤돌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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