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12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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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4-12-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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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30분쯤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했으나 여야는 2시간 반 만인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상 윤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지만 새벽 2시 기준 대통령실의 반응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비상 계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1979년 10.26 비상 계엄이 발령된 이후 45년 만이다. 역대 계엄령 선포는 총 17회(경비 계엄 4회, 비상 계엄 13회)가 됐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여야는 즉각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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