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尹 계엄 선포 실체적·절차적 위헌…즉시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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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0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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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날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77조에서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데, 이로써 대통령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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