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땐 사법권 대통령에게…대법·헌재 "내부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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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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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4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4.10.2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도 이에 따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중 하나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어,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된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 때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 등에 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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