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본회의 개최 목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을 긴급 소집하자 한동훈 대표 등 친한(한동훈)계는 국회에 모였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공지를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을 중앙당사로 소집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이 192명인 만큼, 단독으로 계엄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4일 0시 30분께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 (국회에) 못 들어가게 지금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한동훈) 당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모여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본회의장에 모여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사로 가는 건 알 수 없다"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본청) 못 오게 자꾸 딴 데로 문자 돌리고 있다"며 "(당사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추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합류를 막기 위해 본청이 아닌 중앙당사로 모이게 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3일 밤 11시 17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즉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며 중앙당사 3층 회의실을 장소로 공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출입 통제로 당사에 왔다"며 "당사에는 50여명의 여당 의원이 와 있다. 국회 본청에는 10여명의 여당 의원이 있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국회의 해제요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수가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이 특정 목적을 위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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