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 역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한다.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 정부나 국가기관을 전복하려는 범죄'를 말한다.
내란죄는 국가의 법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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