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에 성립될까? '해당되면 최고 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4-12-04 07: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막고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이유에서다. 

곧바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 역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한다.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 정부나 국가기관을 전복하려는 범죄'를 말한다.

내란죄는 국가의 법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