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활성화하려면 상장·유지 기준 강화한 日 사례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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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4-12-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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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일본 증시 재편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

  • 일본, 상장기준 및 상장 유지 조건 강화해 양질의 기업 위주로 시장 재편

  • 기업의 개별적 조치, 밸류업 공시 만으로는 한계

한경협
[이미지=한경협]

한국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선 신규 상장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한 일본 증시 재편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박사에게 의뢰한 '일본 증시 재편 전략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거래소 개편은 크게 2013년 1월 아베노믹스 개혁의 일환으로,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를 합병한 '일본거래소그룹(JPX)' 발족과 2022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존 5개의 시장을 3개로 개편해 시장 전체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 2가지 사례로 나뉜다.

1차 개편은 기업의 특성·실태에 관계없이 시장을 물리적으로 통합해 혼란을 유발했고, 특히 제1부 시장에는 시가총액 1조 엔(약 9조3000억원) 이상인 기업과 10억 엔(93조2000억원) 수준인 기업이 혼재돼 시장 구분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9년 4월 말 기준, 도쿄증권거래소 전체 상장기업 3634개 중 58.9%에 달하는 2141개 기업이 제1부 시장에 상장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제1부 시장의 상장 장벽이 낮고, 상장폐지 기준 또한 허술해 '최상위 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회사들이 다수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쿄증권거래소는 2022년 상장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기존 5개 시장을 '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의 3개 시장으로 개편했다.

프라임 시장은 상장 유지 조건으로 △유동주식 시가총액 100억 엔(932억 원) 이상 △유동주식 비율 35%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규상장 시 수익 기반 충실의 관점에서 △과거 2년간 이익 합계가 25억 엔(233억 원) 이상 또는 △매출 100억 엔(932억 원)이면서 △시가총액 1000억 엔(9319억6000만원) 이상 기준을 추가했다. 

스탠다드 시장은 내수시장으로 '투자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유동성과 지배구조 수준을 보유한 기업 시장'이며, 그로스 시장은 스타트업 기업을 타겟으로 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 시장'이다. 각 시장도 목표를 달성하기에 합당한 상장·유지 기준을 설정했다. 

일본은 지난해 1월부터 상장유지 요건 미달 기업에 예외적으로 상장유지를 허용했던 조치를 종료하고, 2026년 3월까지 강화된 상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감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6개월 이내 상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경과조치 적용 기업은 프라임 시장 71개 사, 스탠다드 시장 154개 사다. 보고서는 이들 기업이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경영실적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 같은 조치로 올해(10월 기준) 일본 신규상장은 60개 사인 반면, 상장폐지 회사는 82개로 2015년 이후 최초로 신규상장 회사와 상장폐지 회사의 수가 역전됐다.

프라임, 스탠다드 시장 모두 시총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다. 프라임 시장 시총 중앙값은 2022년 7월 573억 엔(5340억 원)에서 2024년 4월 960억 엔(8946억8000만원), 스탠다드 시장은 같은기간 62억 엔(577억8000원)에서 82억 엔(764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일본은 신규상장·상장유지 요건을 개선해 시장의 신뢰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 자본비용·주가를 의식한 자율적 경영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김 박사는 "시장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밸류업 공시, 지수개발 등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의 접근 방법과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며 "국내 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상장폐지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며, 국내 증시 활성화의 핵심이 '시장의 질적 성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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