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국회 계엄해제 의결 후 계엄사에서 2사단 출동준비 논의 있었다'계엄시 군·경찰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국회 #계엄 #비상 좋아요1 나빠요0 신진영 기자, 이다희 수습 기자yr29@ajunews.com 이재명 "남북 간 긴장·불확실성 지속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못 벗어나" 이재명, 김건희 여사 재수사에 "검찰 개선될 조직이란 걸 보여야"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