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이석연 "국회 즉시 탄핵 절차 돌입해야...파면 결정 나오리라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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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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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탄핵안 헌재 심판부쳐지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가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이 전 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안이 헌재의 심판에 부쳐지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즉 파면결정이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런 위헌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헌법상 저항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계엄군이 무장한채 국회 본관에 침투하는 상황이 벌어져 이를 막는 국회직원들과 시민들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90인 가결 190표로 계엄이 해제 됐다. 이후 이를 통보 받은 윤 대통령이 오전 4시 30분께 계엄 해제를 선언하며 상황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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