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탄핵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과 탄핵안 내용을 공유하며 수정·보완을 거칠 방침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반드시 탄핵돼야 할 행위이며, 형사처벌돼야 할 현행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안에는 "헌법 제77조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 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는 내용도 명시됐다.
아울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 사유를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윤 대통령과 함께 동조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대상자는 일차적으로 윤 대통령,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각 국무위원이 될 것 같다"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나. 김용현 장관과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장관 역시 고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