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협력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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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4-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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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은 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협과의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내부회계의 설계 및 운영 체계와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서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내부회계 설계·운영과 평가·보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제공 및 활용하며, 부회계 관련 질의회신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의회신을 상호 공유하고 검토업무에 협조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내부회계 설계·운영 개념체계는 상장협이, 평가·보고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소관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이 기존 상장협의 자율규정에서 외감법규로 규정화돼 2024년부터 시행 중이나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이원화된 내부회계 체계로 인한 실무 혼선을 방지하고 내부회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부회계 실효성 제고 및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 관련 설명회, 교육 프로그램 계획 등을 공유하고, 강사 파견 등에 협조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그간 상장협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됐던 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의 제·개정 권한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면서 상장협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장협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내부회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은 “내부회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더욱 협업함으로써 기업들의 내부회계 관련 업무 역량이 강화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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