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5일 이와 같은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로써, 다주택자 대상 규제를 강화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총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환대출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담보대출은 잔금대출을 포함해 모두 취급을 중단한다. 연내 인출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 신규취급도 제한한다.
이번 규제는 연말까지 시행되며,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신협은 가계대출 관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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