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업계 내부통제 강화…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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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1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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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이용자 보호법 이후 구체적 사례 공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계 준법감시인‧내부통제 담당자를 모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업계 관계자와 경창청인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목적은 사업자들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규제와 법 이후 발생한 미흡‧우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자율규제 이행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시장 변동성 확대와 이상거래 감시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격히 확대된 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사업자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하며, 과열종목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한 거래지원과 지갑 관리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의 고도화와 추가적인 모범사례 발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가상자산법 이행과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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