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체계 개편·규제 완화…어업인 소득 창출 기회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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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4-12-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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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수산·양식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발표 

  •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t 유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양당국은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체계로 개편하고 불합리한 어업 규제 완화에 나선다. 또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 지원 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어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종별·지역별 등 구체적 대책은 다음 해에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t 유지 △어가 소득 6500만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목표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어업·양신 생산제도와 시스템의 유연화를 추진한다. 어종·어항 변화에 따라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한다. 

기후변화로 조업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 면허·허가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지원한다. 개선된 제도를 어업 현장에 적용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 조정 등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한다. 위원회를 현행 정책 심의 기구에서 심의·의결 기구로전환하고 역할도 확대한다.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어업 분야는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 등을 추진하고 정치망 가두리 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을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고 물가관리품목을 현행 6종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한다.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 어장과 양식어장을 개척하고 냉동·냉장시설, 어항 등 제반시설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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