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公企 임금인상률 공무원과 같은 3%…출산축하금 예산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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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1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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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사진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사진=기획재정부]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은 3%로 결정됐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의 예산 지원도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3%로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중인 저임금·고임금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자녀수당이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되면서 지난해 자녀수당을 운영하던 기관이 자녀수당 신규 도입기관보다 불리해지는 것을 감안해 자녀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할지 여부를 기관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출산지원금의 예산 지원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한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명절상여금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비상진료체계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특별수당은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공공기관은 이를 '공공기관 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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