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한남4구역 파격 제안..."분담금 최대 4년 유예·이주비 12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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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12-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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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환급금,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반납조건도

사진삼성물산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파인트리 타워 주경. [사진=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를 놓고 현대건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물산이 분담금 최대 4년 유예와 이주비 최저 12억원 보장 등을 조합에 제안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상환을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미뤄주겠다고 5일 밝혔다. 보통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지지만 삼성물산은 입주 이후 2년이나 4년이 되는 시점에 이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분담금 납부가 미뤄진 기간 동안 조합원이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금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이주비도 기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에 100%를 추가해 총 150%의 대출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 가구당 12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산평가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도 최소한 12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평가액이 4억원인 조합원은 LTV 150%를 적용해 6억원의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6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2억원이 되도록 맞추겠다는 취지다. 

또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한다.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과는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기면 공사비를 받는 조건이다. 상환 순서도 필수 사업비부터 상환한 뒤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해 조합이 분양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조건만을 담았다"면서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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