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치러진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고 수험생이 낸 소송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수험생들과 이같은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연세대 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5일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수험생 측은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되면서 일부 수험생이 문제를 먼저 접하고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있고,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며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1, 2차 시험의 합격자를 261명씩, 최대 522명을 모집하겠다는 입장이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법정에서 "2차 시험은 원고들이 원하는 재시험이 아니고 공정한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측은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1차 시험에서 합격권의 점수를 받지 못해 이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이들이 일부의 부정행위로 인해 불합격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도 않았고, 공정성 훼손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의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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