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소장대행 "'6인 체제'서 '탄핵' 변론 가능…결정 가능성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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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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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탄핵 정국'에 재판관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6일 오전 헌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 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심판도 선고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그것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로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해졌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를 헌재가 인용했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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