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7일 본회의 동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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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12-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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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한준호·주철현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7명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한준호·주철현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7명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한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회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일정은 7일 토요일 오후 7시로 예정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범야권 국회의원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에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 사이 처리돼야 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여당이 실제 표결에 불참할 경우 대통령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된다.
 
이에 민주당은 당초 10일로 예정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7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특검법 재표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여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민의 비판 여론 등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참여해 부결시킨 후, 윤석열 탄핵안에는 집단 기권할 수 있다. 전날(4일) 새벽 계엄령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친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동참한 바 있다.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비상계엄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수사 인력 규모와 예산은 적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내란죄 특검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과 계엄에 참여한 군과 경찰 관계자 등이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권 강탈을 시도한 행위도 수사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보류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절차를 다시 밟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 원장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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