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野, '尹탄핵 반대' 與당론에 '감사원장·검사 탄핵'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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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1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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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최재해 "깊은 유감"

  •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검사 3명 탄핵안도 가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보류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절차를 다시 밟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최 원장 탄핵안은 총 투표수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안도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애초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처리 보류로 입장을 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의원총회에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한편 최재해 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 원칙,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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