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은 정부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기업 역동성 제고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36건 중에서 11건 개선에 참여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요건인 발기인 수 최저기준을 낮춘다.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조정한다.
화장지 관련 환경표지 인증도 간소화한다. 그동안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화장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 검사 없이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 인증을 할 때 대표 모델의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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