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민주, 尹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 '상설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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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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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요구안'보다 먼저 처리할 방침

  •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할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상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채상병 국정조사 계획서와 함께 이들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도 이날 진행한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에 무장한 계엄군과 전투용 헬기가 투입된 것은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라며 수사를 요구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내란 공모 의혹,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점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치고, 9일 전체회의와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다.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유효하지 않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단은 없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리고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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