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테무가 베트남에서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베트남 법령을 준수하라는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일 베트남 현지 매체 비뉴스(Bnews)에 따르면 베트남 상공부 산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국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베트남에서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경제국은 테무 플랫폼 소유부인 엘레멘터리 이노베이션(Elementary Innovation)에 2013년 52호 및 2021년 85호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테무는 테무닷컴(Temu.com)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두에서 베트남어 서비스를 중단하고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테무의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된 국제 버전에는 베트남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테무는 또한 베트남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포털(online.gov.vn)에 전자상거래 활동을 등록하기 위한 신청했다. 현재 디지털경제국이 규정에 따라 서류심사를 진행 중이다.
베트남 상공부는 테무가 등록 단계에 있으며 아직 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소비자에게 경고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거래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테무가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홍보나 프로모션 등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자가 베트남 시장에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모델을 중단해야 한다. 테무는 2018년 81호 법령에 따라 제품 가치의 50%를 초과하는 프로모션은 삭제했다.
상공부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권고해왔다. 소비자가 베트남 버전 테무에서 주문 비용을 지불했지만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초국경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베트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응우옌 호앙 롱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은 테무와 중국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이 11월 말까지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의 홈페이지·앱 접속을 막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관련 베트남 법에 따르면 베트남에 도메인이 있거나, 홈페이지 내용을 베트남어로 표시하거나, 베트남에서 연간 10만 건 이상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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