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국방장관 직무대행 "계엄 자료, 원본보관...은폐·조작 금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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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12-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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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국방부 직속 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만 이동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원본자료 보관과 폐기·은폐·조작 행위 일체 금지를 지시했다.
 
김 대행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김 대행은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각 군 및 국직부대, 기관에 6일 오전 1시 30분부로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는 지시사항을 하달했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전달했으며,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국직(국방부 직속)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하달했다. 또한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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